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검찰수사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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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23:5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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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지난 5일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 조율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김 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1970년대 초반 27㎞, 20㎞, 15㎞, 10㎞까지 (설정)돼 있다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대략 MDL로부터 남쪽으로 10㎞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무선인식(RFID) 방식의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는) 아무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웹사이트 상위노출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지난 5일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 조율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김 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1970년대 초반 27㎞, 20㎞, 15㎞, 10㎞까지 (설정)돼 있다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대략 MDL로부터 남쪽으로 10㎞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무선인식(RFID) 방식의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는) 아무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웹사이트 상위노출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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