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4억원 상당 주식 기부한 김진수 카이스트 교수···“기후·식량 문제 해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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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4:31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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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유전자 교정 기술 기업 툴젠의 창업자인 김진수 카이스트(KAIST) 공학생물대학원 교수가 학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부했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가 기후 재난과 농업 위기 극복 연구를 위해 툴젠 주식 8만5000주(34억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1999년 툴젠을 창립 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을 거쳐 올해 초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됐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식물기반 탄소포집연구센터’를 설립해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소기관(엽록체·미토콘드리아) DNA 직접 교정 기술’을 핵심 기술로 활용해 식물과 미세조류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작물의 대량 생산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DNA 직접 교정 기술로 개발한 작물은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아닌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로 인정받는다며 이는 규제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수용성은 높여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전자 교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7분쯤 가족 명의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6년간 교제한 사이로,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제 기간 112 신고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의해 모두 9건 접수됐고, 이중 5건은 현장 종결됐다. 나머지 3건은 교제폭력, 1건은 퇴거불응으로 접수됐으나 이튿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돼 경찰 보호 대상으로 관리됐다. 경찰은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B씨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관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자세히 기억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탐정사무소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가 기후 재난과 농업 위기 극복 연구를 위해 툴젠 주식 8만5000주(34억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1999년 툴젠을 창립 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을 거쳐 올해 초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됐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식물기반 탄소포집연구센터’를 설립해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소기관(엽록체·미토콘드리아) DNA 직접 교정 기술’을 핵심 기술로 활용해 식물과 미세조류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작물의 대량 생산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DNA 직접 교정 기술로 개발한 작물은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아닌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로 인정받는다며 이는 규제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수용성은 높여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전자 교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7분쯤 가족 명의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6년간 교제한 사이로,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제 기간 112 신고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의해 모두 9건 접수됐고, 이중 5건은 현장 종결됐다. 나머지 3건은 교제폭력, 1건은 퇴거불응으로 접수됐으나 이튿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돼 경찰 보호 대상으로 관리됐다. 경찰은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B씨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관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자세히 기억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탐정사무소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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