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권위 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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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1:17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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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횡단보도만 비추는 집중조명, 전광판에 떠오르는 차량번호, 바닥신호까지 총 8가지 기술을 집약시킨 ‘스마트 횡단보도’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성동구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것으로, 현재 성동구 관내 78곳에 설치돼 있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안내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모두 갖춰 운전자는 경각심을 갖고, 보행자는 제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행자 인명피해(차대 사람 사고)는 설치 전 3년간(2017~2019년) 총 19건에서 최근 3년(2022~2024년) 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구 관계자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자동인식 시스템’이 특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능이다. 2022년 300만 건에 이르던 정지선 위반 건수는 2024년 200만 건으로 40.7%감소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0년 ‘서울창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균형뉴딜 수도권포럼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2024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고 교통안전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등 지난 몇 년간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횡단보도만 비추는 집중조명, 전광판에 떠오르는 차량번호, 바닥신호까지 총 8가지 기술을 집약시킨 ‘스마트 횡단보도’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성동구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것으로, 현재 성동구 관내 78곳에 설치돼 있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안내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모두 갖춰 운전자는 경각심을 갖고, 보행자는 제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행자 인명피해(차대 사람 사고)는 설치 전 3년간(2017~2019년) 총 19건에서 최근 3년(2022~2024년) 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구 관계자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자동인식 시스템’이 특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능이다. 2022년 300만 건에 이르던 정지선 위반 건수는 2024년 200만 건으로 40.7%감소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0년 ‘서울창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균형뉴딜 수도권포럼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2024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고 교통안전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등 지난 몇 년간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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