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사회재난대책법 입법예고…‘참사의 고리’ 이제는 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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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5:57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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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댓글목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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